올해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3개월 상여금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기간이 곧 시작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자료를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먼저, 연말정산 공제/간이데이터 일괄 제공 서비스는 연말정산 절차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원래는 작업자가 데이터를 수집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했어요! 근로자가 공제자료 일괄 제공에 동의한 경우, 국세청은 해당 근로자의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자동으로 회사에 직접 제공합니다. 근로자가 한 번만 동의하면 되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을 한꺼번에 하시면 시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각 회사에는 연말정산 담당자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근로자들에게 PDF 형식으로 공제 데이터를 생성하여 제출하도록 독려해야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데이터 수집시간이 절약되고, 공제데이터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연말정산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바쁜 직장인이라면 일괄적으로 해당 조항에 동의하기만 하면 공제자료 PDF 작성에 대한 고민은 그만하실 수 있습니다. 일하다 보면 기간을 놓칠 수도 있는데 그럴 확률이 확연히 줄어들어서 좋아요! 간이데이터를 일괄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일정 및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도 간편 데이터 일괄 제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4년 11월 30일까지 간편연말정산자료를 이용하여 국세청에서 기업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서비스 이용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부 일정을 보면 회사는 우선 11월 30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할 예정이다. 그러면 근로자는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월 15일까지 확인 및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후 2025년 1월 17일부터 3월 10일까지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거나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업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공제/세금 등이 발생하지만, 일괄 제공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데이터가 있는 경우, 사전에 삭제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 서비스 동의 및 신청을 원하시면 홈택스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홈택스가 리뉴얼되어 UI가 더욱 깔끔해졌습니다. 입력하자마자 메인 검색창 아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일괄 제공을 위해서는 동의/보기/취소를 클릭하세요.
클릭하여 입력하시면 위와 같이 일괄 제공(근로자 대상) 동의/조회/취소가 표시됩니다. 여기에서 간이데이터를 제공받는 기업을 선택하고 동의에 체크하세요. 동의 후 조회 및 취소가 가능합니다. 물론 동의기간은 내년 1월 15일까지이므로 신청 및 취소가 가능한 기간은 2025년 1월 15일까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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