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상업 등기] 휴면회사의 계속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상업등기팀입니다.법인 해산과 청산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휴면회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상업등기팀입니다.법인 해산과 청산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휴면회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휴면회사란?장기간 아무런 변경등기를 하지 않거나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명목상 법인을 의미합니다.이러한 휴면회사의 경우, 회사 계속 등기에 의해 법인을 해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습니다.이와관련된사례를한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1. 사건 개요 2003년 A사는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상호와 목적, 본점, 임원 등에 대한 변경등기를 완료한 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일반과세를 적용한 등록세 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이에 관할 구청은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 등기는 각각 등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한다.”며 부과처분을 했습니다.이러한 부과처분에 대해 A사는 “해당 회사의 설립등기일인 1994년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부동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등록세 중과 요건에서 제외된다며 중과세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2. 쟁점 및 결론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휴면회사를 인수하고 상호, 본점 소재지, 목적 등을 변경한 경우 이것이 법인 설립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이에 대해 결론적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이자면… 그 후 2013년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이에 따르면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는 휴면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가 됐을 때 과점주주가 인수한 주식 등의 비율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이자면… 그 후 2013년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이에 따르면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는 휴면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가 됐을 때 과점주주가 인수한 주식 등의 비율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이자면… 그 후 2013년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이에 따르면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는 휴면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가 됐을 때 과점주주가 인수한 주식 등의 비율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지금까지 휴면회사의 지속에 관한 사례를 살펴봤습니다.저희 법무법인 고구려에서는 상업 등기를 담당하는 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법무법인 고구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법무법인 고구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