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의 범위는?


교통사고는 업무상 과실치사죄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착오를 일으켜 법적 이익을 침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한 경우를 과실범죄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고의로 범행을 저지르는 ‘고의범’과 달리 이들 과실범은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

형법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과실치사죄로 처벌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수행하는 사회적 업무나 업무 수행 중 고의로 타인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한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됩니다.

자동차 운전은 형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하다‘이므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1차적으로 형법상’업무상 과실’로 처벌한다.

그런데 교통사고는 쌍방의 잘못이 있을 수 있지만, 어느 한 쪽의 잘못이 전적으로 있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피해자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면 교통법규를 지킨 가해자도 처벌받아야 할까요?

예를 들어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하고 부당하게 좌회전하다가 직진 신호를 받고 진행 중인 트럭과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부상을 입었다면 트럭 운전자는 신체과실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을까? 부상?

즉, 승용차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었다면 화물차 운전자도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

상식적으로 봐도 ‘이건 아니다.’ 당신은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은 ‘신뢰의 원칙‘오전. 이는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자는 타인이 이를 준수하는 것을 신뢰할 수 있으며,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타인에 대해 예상하고 방어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는 이론입니다.

대법원도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반대 차선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하거나 갑자기 뛰어들어 속도를 줄이는 등 방어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봤다. 미리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신호등의 방향에 따라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다른 운전자도 신호를 따를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들은 신호를 깨고 무리하게 작동할 것이라고 미리 예측할 필요가 없다고 선의의 원칙을 받아들입니다.

결론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한 운전자는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습니다.수단

그러나 이 신뢰의 원칙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어 상대방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운전자가 미리 알았거나 운전자 자신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반대 방향에서 접근하는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비정상적으로 주행하는 것을 미리 목격한 경우 주행 방향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을 예측하고 차량의 동역학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감속하여 주행할 수 있습니다. 방어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